국내외적으로 ‘가짜뉴스(Fake News)’ 논란이 한창이다. 가짜뉴스 개념 규정과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언론전문가들은 현대식 가짜 뉴스 현상의 원인을 기성 언론과 정치 불신의 확산과 혐오정서를 이용하는 집단에서 찾았다. 정부 차원의 규제나 대응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서 대중들이 가짜뉴스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기성 언론이 가짜뉴스의 매개자가 되지 않도록 사실 확인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한국언론학회(회장 문철수)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2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Fake News(가짜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한국언론학회(회장 문철수)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2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Fake News(가짜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가짜뉴스의 법률적 책임은?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은 가짜뉴스를 '작성 주체와 상관없이 허위의 사실관계를 고의로 유포하기 위해 기사 형식을 차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가짜뉴스 작성자에게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분석했다.

가짜뉴스 작성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의 배우자·가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을 때 처벌을 위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 내려 해당 조항은 현재 효력을 잃었다. 박 연구위원은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려 한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당국 규제, 불필요...기성언론, 가짜 뉴스 매개자가 되지 않도록

‘가짜 뉴스’와 관련해 경찰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가짜 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혐의나 모욕 혐의로 수사하겠다”며 “수사 사안에 해당되지 않아도 모니터링 후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나 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규제는 실효적이지 않다며 정보이용자들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거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가짜뉴스 현상의 원인은 기성 언론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성 언론의 책임이 강조됐다.

김익현 소장은 가짜뉴스를 의도된 ‘페이크뉴스’와 ‘언론 매체를 매개한 페이크뉴스’로 분류한 뒤 “가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 유포하는 언론사들의 책임이 크다”며 “가짜뉴스 관련 정부 기관들이 규제에 나서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민영 교수(저널리즘 박사)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협소화해 사회적 대응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의 현상과 오보·불공정 보도·사실 왜곡 및 축소보도 등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며 “가짜뉴스 현상은 기성 언론과 정치에 대한 불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혐오정서를 이용하려는 집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정부 차원에 규제적인 접근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루머(Rumor)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포됐다. 정부 당국은 이런 루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기 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해서 대중들이 스스로 잘못된 정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불신 시대에 언론이 나서서 펙트체킹(Fact Checking)하는 것은 실효적이지 않다”며 “언론이 이용자들이 스스로 펙트체커(Fact Checker)가 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매개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사실 확인을 엄격히 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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