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친박단체의 몽니를 받아들여 15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JTBC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라는 친박단체는 지난 1월18일부터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방송회관을 점거농성하며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방송회관에서 농성중인 친박단체(미디어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올라온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는 총 4건으로 친박단체가 ‘조작’ 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민원을 제기한 보도에 해당된다. 친박단체는 JTBC 태블릿 PC 보도 각각에 대해 “방송사가 입수한 최씨의 PC는 태블릿 PC임에도, 일반 데스크탑 PC화면을 보여주었다”, “해당 화면에 ‘JTBC 취재모음’ 등 취재진의 폴더가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것이 맞다”고 밝히고 있고 JTBC 뉴스룸에서도 여러 차례 친박단체의 조작설을 반박한 바 있어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까지 올라온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또한 ‘결국 방통심의위가 친박단체의 몽니에 굴복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는 대부분의 민원을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상정한다”며 “민원을 넣은 방송이 실제로 방영되지 않았다거나, 심의규정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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