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방통특위)는 15일 회의에서 방송통신융합기구와 관련해 ‘방송통신 규제정책’은 정부부처에 맡기고, ‘규제집행기능’만을 합의제 위원회에 맡기는 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방송정책을 정치권력 하에 다시 편입시킨다는 것으로 반(反)역사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99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방통특위 다수 위원들은 방송통신 정책권한을 다시 정부에 환수시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이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태다.

방송통신 규제정책권 정부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은 ‘무소속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지난 7년이 보여준 비효율성과 무능’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보여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어서는 안 된다.

방송의 생명은 정치와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고, 그 목적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 관련 정책이 모두 정부 부처에 넘어간다면 방송이 정부권력의 입김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게다가 방송통신의 공적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만을 중시해 온 특정 행정부처에게 방송정책권한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방송의 공적영역을 버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방통특위가 방송의 공적서비스를 담보하고 발전시킬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구통합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규제정책과 집행을 분리해 정부부처와 합의제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철회하고, ‘방송통신 규제정책권한’과 집행기능 모두 합의제 위원회에 맡길 것을 촉구한다. 19일 열리는 방통특위에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거듭 당부한다.

2007년 11월17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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