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는 해빙기에 대비해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특별 안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노후주택 및 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이다.

시는 750곳을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대형공사장 등 31개소는 서울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특별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특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는 토목,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각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인 서울안전자문단 위원 60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