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키로 의결했다. 또한 MBC 노조탄압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했다.

환노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요청에 따라 'MBC 녹취록 파문'의 당사자인 백 본부장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3인 중 9명이 찬성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불복해 표결 이후 집단 퇴장했다.

이날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증인 문제에 대해서 몇달 동안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 방송사에 만연한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언론의 독립' 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백종문 고발 건 의결에 이어 방금 전 MBC 노조탄압에 대한 청문회까지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는 안광한 MBC 사장, 권재홍 부사장,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문철호 부산 MBC 사장, 이진숙 대전 MBC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최기화 보도국장,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국장도, 박성호·박성제·이용마·이상호 MBC 해직기자, 최승호·권성민 MBC 해직 PD 등이 포함됐다.

한편, ‘MBC 노조탄압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안광한 사장, 문철호 부산 사장, 김장겸 본부장 등은 MBC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이다. MBC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3일부터 MBC 사장 공모를 시작했고 13일까지 공모를 마친 뒤 16일 후보자를 3배수로 추려, 26일에 선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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