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정식 합류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3일 "이 전 재판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을 통틀어 처음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이 합류하게 됐다. 이 전 재판관이 참여하게 되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3명으로 늘었다. 헌재소장 후보자에까지 오른 이 변호사의 영입으로 탄핵 지연 또는 기각을 노리는 박 대통령 측의 ‘법률 방패’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이 전 재판관은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5년 사법연수원을 5기로 수료한 이 전 재판관은 197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생활을 했다. 그는 1992년 헌재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으며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전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과도 교감한 인사로 전해졌다.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이 전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여 가지의 의혹에 휩싸였다.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공동저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가족동반 국외출장,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결국 후보자 지명 41일 만에 사퇴했다.

특히, 이 전 재판관이 서울고법 판사 시절 후배들에게 ‘2차’(성매매)를 나가라고 말한 것이 한 언론사의 취재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서울신문>은 2013년 1월16일 이동흡 후보자가 2002~2003년쯤 서울고법 부장 판사(차관급 대우) 시절 동료 판사들과 룸살롱에 출입했을 때, 후배 판사들에게 “검사들은 일상이니 ‘2차’(성매매)를 나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당시 이동흡 후보자와 같이 재직했던 동료 판사 A 변호사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판사 출신 B 변호사의 발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고, 한 헌재 고위 관계자는 “협찬 이야기는 이미 유명한 일화”라면서 “당시 밖으로도 소문이 다 났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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