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

[기사 보강 : 24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가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집시법 제10조와 23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9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부로 이 조항은 자동 폐기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 등 5명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고, 집시법 23조 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민형기·목영준 재판관 등 2명의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중립적인 시간적 기준에 의한 시간적 제한으로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집시법 23조 1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예상했던 대로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제 10조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공소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위헌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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