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봉민 기자]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열린 이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제공=인천게릴라뉴스>

이 같은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겨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자 이 교육감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박융수 부교육감은 이날 선고결과나 나온 후 “이미 확정된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기조를 유지해 이행하고, 교직원의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0일 오전 국·과장급 간부와 직속기관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유감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관련 논평을 통해 “그 어떠한 선의나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부정부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인천의 교육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여망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번 판결로 그가 얼마나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만천하에 밝혀졌다.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라며 “이렇게 엄정한 판결을 받은 이 교육감은 즉각 교육감 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예상 밖의 중형으로 교육감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진 이 교육감측이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교육감 공백사태로 인한 인천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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