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9일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대면조사를 구걸하지 않겠다"면서 정면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정례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연합뉴스)

9일 특검 정례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특검의 일정 사전 유출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측과의 합의내용도 공개했다. 이 특검보는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박 대통령 측의 일방적 파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 핵심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대면조사 일정을 새 나가게 했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면서 "청와대에도 우리와는 (관련 보도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지난 3일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한 데 이어 9일 대면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청와대에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가면서까지 대면조사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지연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회동을 갖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촉구에 합의했다. 야3당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면서 "특검법 9조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