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역주행’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며 방통심의위에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묵, 방송소위)는 8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1월21일 방송된 MBC<무한도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MBC<무한도전> 방송 화면 갈무리.

유재석, 정준하, 박명수가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 문제가 제기됐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신호위반으로 간주돼 벌점 20점에 벌금 6만원이 부여된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에 따르면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해선 안 된다. 방송소위 심의위원들은 방송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한편, <무한도전> 차량 역주행 장면이 방송된 후 인터넷 및 SNS에서는 제작진이 세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무한도전> 측은 지난달 23일 “제작진이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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