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던 대면조사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요청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앞서 10월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도 했다.

▲정규재TV에 출연한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정규재TV)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거부는 계속됐다. 지난 3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거부 사유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었다. 형소법 110조 1항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거부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적용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압수수색 거부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업무방해의 경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반드시 폭행이 성립해야 방해가 인정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9일로 예정됐던 특검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언론에 일정을 흘렸기 때문에 특검을 믿고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율 중인데 특검이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또 다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무더기 증인채택을 요구하는가 하면, 변호인 집단사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달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헌재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들게 돼, 2명의 반대만 나와도 탄핵은 기각된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방법을 동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정규재 주필이 진행하는 정규재TV에 출연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든 건 특정 세력의 음모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정농단 반성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박 대통령이 마지막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최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시간을 끌어 탄핵 기각을 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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