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20일,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2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7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진행 모습. (연합뉴스)

헌재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2월 말 탄핵심판 선고는 불가능해졌다. 선고에 앞서 평의와 함께 최종표결, 결정서 초안 작성 검토 등의 진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월말 선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할 경우 탄핵심판 선고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로 넘어감에 따라,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돼 특검 수사에 응하는 신세는 면하게 됐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2월 말까지이며 탄핵심판 선고는 3월로 예상돼 구속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수사기간을 70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오는 4월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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