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실>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새누리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이 사회복지분야의 민·관 유착, 이른바 ‘복지마피아’를 막겠다며 공직퇴임자의 사회복지법인 재취업 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분야 퇴직 공직자의 퇴직 후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재취업 제한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한, 퇴직 전 3년인 사회복지분야 공직 근무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퇴직 관료를 영입해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을 받을 때도 편의를 봐주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등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불투명한 운영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 수준으로 강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20∼30년을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를 현장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들이 차지하게 돼 발생할 수 있는 사기저하와 불만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단순 재취업 기간 강화만으로는 이른바 ‘복지마피아’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취업기간 제한이 당장은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현재의 문제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순 취업기간 제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분야를 개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기관장 등으로 임용할 때는 전문성이 분명해야 한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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