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천군청> 진천군이 권리구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지속 보호를 결정,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미디어스=성범모 기자] 진천군이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일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송기섭)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적정성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연간조사 추진계획 심의를 했다.

심의에서는 기초수급자의 조사 시기 및 주기, 차상위계층 조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 추진 계획(안)을 심의했다.

또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어 가족기능이 해체된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거부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운데 공부 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처한 가구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등은 지속보호를 위해 위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동석 주민복지과장은 “관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탈락 및 중지 위기에 처한 가구가 많다.”며 “대상자에 대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총11회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106가구 177명의 권리구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지속 보호를 결정해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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