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임장혁 <돌발영상> 전 팀장이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의 ‘돌발영상이 악의적으로 제작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 배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돌발영상> 팀에 있다 지난 1일 사회부로 발령 받은 임장혁 기자는 17일 낮 12시2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전담관실에 “돌발영상에 대해 편파적이고 악의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방송 제작자로서의 자질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자 모욕한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 임장혁 '돌발영상' 전 팀장이 17일 낮 12시2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전담관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송선영

논란이 된 돌발영상은 지난 8월7일 방송된 ‘경찰을 위한 항변’으로, 방송은 경찰의 쌍용차 노조원 과잉 진압 과정을 다루고 있다. 당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의 쌍용차 사태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 진압 장비는 방패와 경찰봉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실제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다목적 발사기(고무탄총), 최루액, 최루가루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경찰이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도 드러났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임장혁 기자는 고소장 접수 이유에 대해 “돌발영상을 제작하면서 잘못된 일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했다는데 배 직무대행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갖고 있지 않은 ‘의도’를 언급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는 등의 행위로 오해를 받게 돼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장혁 개인이 돌발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발언은 다른 제작진, 팀원들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기도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쌍용자동차 관련 돌발영상이 방송되고 사흘 뒤인 8월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배 직무대행은 ‘돌발영상 임장혁 기자는 이 시간부로 대기발령 낸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발영상은 회사의 간판프로그램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최근 들어 공정성을 잃고 있는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 지난 금요일 쌍용자동차 경찰 진압 과정에서 한쪽 행위만 도려내, 일방적인 행위만 담아서 상당히 악의적으로 제작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핵심 이슈였던 쌍용차 진압 뉴스를 다루면서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초점을 맞췄으며 해당 사례를 현장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고발하는 돌발영상을 제작했다”며 “공권력 과잉 행사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돌발영상에 영상 그대로 포함시켰을 뿐 전언이나 목격 등에 의존한 내용은 원천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편집 기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강조 편집’을 벗어난 ‘과장 편집’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0일 노사가 합의한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 협약 규정’과 관련해서도 “경영진의 보도 관여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도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보도국장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보도의 문제는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 직접 서명했던 피고소인이 공개적 회의에서 돌발영상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을 사실로 확정시키는 효과가 상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YTN은 돌발영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임장혁 기자를 8월10일 경영기획실로 대기발령 했으며, 이에 임 기자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YTN은 8월31일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사회부로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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