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시멘트’ 문제와 관련해 환경운동을 펼쳐왔던 최병성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신고에 따라, 쓰레기시멘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최 목사의 게시글 4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다음은 최 목사의 글을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의 이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이며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언론인권센터는 “방통심의위는 이 사건의 게시글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삭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삭제당한 4건의 게시글은 비방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누가보아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게시글 삭제에 대해 “게시글이 일부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진실이 아니라면 글의 내용에 대해 시멘트 업계의 실험 등 반박과정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이어 “방통심의위는 심의결과 ‘구체적 증거’가 없이 글을 쓴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나 시멘트의 무해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한국양회공업협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8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게시글의 주요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진실로 드러난 이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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