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이전에 언론장악방지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야당은 지난달 2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구로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구성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간사 합의 하에 정하는데, 새누리당이 2명, 국민의당이 1명의 위원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체토론을 마친 법안만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수 있는데, 언론장악방지법은 이미 대체토론과 공청회까지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즉각 회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만 되면 언론장악방지법은 상임위 통과는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박홍근 간사, 이상민,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이 김경진 간사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신상진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를 해오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시간 끌기'에 나선 이유는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언론장악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법안의 부칙에 따라 공포 3개월 후 새로운 이사회와 사장이 선임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현재의 공영방송과 대선을 치르기를 원할 것이다. 언론장악방지법을 빨리 처리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국회법 57조의2는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90일까지 끌 수 있으며, 안건조정위 논의에서도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상임위 표결 기일은 '안건조정위 결의 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언론장악방지법이 미방위를 통과하는 데만 최대 210일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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