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확대·실시한다.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친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가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도는 올해부터 일률적이었던 서비스 기간을 다양화하고 다산(둘째 이상을 낳는 출산가정) 장려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의 경우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간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자녀수(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쌍둥이의 경우 자녀수와 상관없이 기존 15일간 제공되던 서비스가 셋째 이상을 낳을 경우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세쌍둥이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20일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기간을 다양화 해, 셋째 이상을 낳거나 중증장애 산모의 경우 최대 25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10개소에서 18개소로 늘렸으며, 서비스 제공기관도 126개소에서 17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가족 수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1만 177원(직장가입자), 12만 2,696원(지역가입자), 11만 1,556원(직장+지역가입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되며, 서비스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산모(1~6급),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만 18세 미만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이용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출산가정 1만9,782가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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