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방문진)이 MBC의 신임 사장 임명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다. 안광한 MBC 현 사장의 임기는 2월 말 종료된다. 통상 신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차기 사장 임명 문제를 둘러싼 방문진 여야 이사진의 입장차이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정기이사회 소집통보서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2017년 MBC 주주총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예고돼 있다.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사진=미디어스)

그러나 차기 사장 선임에 앞서 고려해야할 것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문진 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은 기존 여야 6대3 비율의 이사회를 7대6로 바꾸고, 사장 임명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태다. 해당 법안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진과 사장을 구성해야 한다.

방문진 야당 이사진은 사장 선임에 대한 논의를 한 달 정도 늦추자는 입장이다. 방문진 유기철 이사는 3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10기 이사진이 신임 사장을 뽑고 나가는 것은 방문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미방위 야당 의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방문진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니, 3월20일 예정된 MBC 예산 주주총회 때 사장 선임도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문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이사진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는 “여당 이사진은 2월 말에 신임 사장을 뽑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추천 이사진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여당 추천 이사진이 신임 사장 임명을 밀어붙이면 다수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유기철 야당 추천 이사는 현 방문진 이사진의 차기 사장 임명 강행은 방문진 법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 외에도 도의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이사는 “방문진 10기 이사회는 다수결을 앞세운 여당 이사진에 의해 청와대 비호 방송을 하는 MBC뉴스를 막지 못했다”며 “현 방문진 이사진은 박근혜 정권이 이 지경에 이른 것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반성을 하기는커녕 차기 사장까지 임명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있다”고 비판했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현 방문진 이사진의 MBC 차기 사장 임명에 대해 “아직 방문진 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현 방문진 이사진이 차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사장 임명은)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진이 친 여당 성향의 사장을 앉혀 대선 국면에서 여당에 유리한 이미지를 만드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문진법을 개정한 후 차기 사장을 임명하는 게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는 “여당 추천 이사진이 문철호 부산 MBC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연임을 노리는 안광한 현 MBC 사장 등을 차기 사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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