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7일까지 밸런타인·화이트데이에 맞아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30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도내 152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에 대해 시·군별 교차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객관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평소 관할 시·군 담당자가 위생업소를 자체 점검하는 것을 넘어 시·군이 서로 교차 점검하고 도의 식품위생 교육 수료생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점검반 당 1명씩 총 30명을투입한다.

또 점검 효과를 위해 도내 초콜릿·사탕 제조업체 가운데 최근 3년 간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중심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중요 식품위생법을 위반(부정·불량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등)하는 식품제조업자는 경고 없이 1차 위반 즉시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는 초콜릿이나 사탕류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과 재포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발견 시 1399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는 총 28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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