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권희정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사업장(재활용업)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고양시 관내 폐기물 처리사업장(재활용업) 54개소로 ▲폐기물허가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여부 ▲폐기물 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기준 준수여부 ▲허가사항과 실제운영사항의 일치여부 등이 주요점검 사항이다.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폐기물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청정한 고양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는 위반사례 10건을 적발해 허가취소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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