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동통신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가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시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자료=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한 것으로 서면고지의 대상자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이 부과된다. 이외 사업자들은 기존과 같이 법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에 5000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6월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게 이번 개정안의 발단이 됐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