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권희정 기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경기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시·군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웹기반 구축 등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로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21개 시·군에서도 항공사진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도와 시·군이 항공사진을 연계 활용해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을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총 30회 촬영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사진을 일반에 제공해 주민의 재산권행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해상도, 공증능력, 정확도 등에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진에 비해 우수하다. 해상도는 1/5,000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1/37,500에 비해 7배 이상 선명하며 촬영 시기가 낙엽이 진 후인 11~2월로 명확한 판독과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반 포털이 2000년대 들어 촬영을 시작한 데 비해 도는 40여 년 간 축적한 사진의 연도별 제공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 세무서 등 공증 인정이 되는 차별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 지역정책과나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해당 시·군 그린벨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로 도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향후 국토지리정보원과 항공사진을 공유해 One-Stop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을 통해 항공사진 총 1만4,700매를 일반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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