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3월 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의 마지막 충정을 높이 평가했다.

박한철 소장은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박 소장은 1월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된다.

그 이후에 “재판관 일곱 명만으로 탄핵을 결정하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박한철 소장의 지적은 타당하다.

헌재는 박 소장의 입장을 존중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반드시 탄핵 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피소추인과 청와대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버티며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피소추인 당사자가 탄핵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꼼수까지 총동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것이다”며 지적했다.

박한철 소장이 밝힌 대로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 돼야 하고, 그 결론은 마땅히 탄핵 인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신속히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 일당의 헌법 파괴 범죄를 단죄하고, 국정 혼란을 매듭짓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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