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영비법)'을 발의한다.

현재 국내 상영관의 90% 이상을 대형멀티플렉스 극장 3개 업체에서 점유하고 있다. 대형멀티플렉스 업체가 자사계열 또는 대형배급사의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주고 있어 예술영화와 독립영화가 관객을 만날 기회를 얻기란 사실상 어렵다.

이처럼 상업영화와 경쟁이 어려운 예술·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에도, 예술·독립영화 지원책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영비법은 영화진흥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등을 연간 상영일수 60% 이상 할당하는 상영관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상영관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예술·독립영화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육성·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되고 관객들에게 상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산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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