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권희정 기자] 경기도가 ‘행복카셰어’ 사업을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번에 도 전체로 확대하는 행복카셰어 사업은 더 많은 도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만드는데 목적이있다.

경기도는 25일 시군 연계 시범사업 실시, 통합운영 차량시스템 구축, 징검다리 연휴 운행 등의 내용을 담은 ‘행복카셰어’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전국 최초의 공용차량 공유사업으로 지난해 2월 시범운영이후 5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해 한 해 동안 4,940명의 도민이 1,108대를 이용했다.

활성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시·군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설 명절 기간에 7개 시·군(남양주, 부천, 시흥, 양평, 의정부, 파주, 화성) 소속 차량 24대(승용 20, 승합 4)가 행복카셰어 차량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도 소속 차량 105대 까지 포함하면 총 129대의 차량이 제공된다.

지난 19일 마감된 설 명절 행복카셰어에 모두 148명이 신청했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행복카셰어 차량을 제공받게 된다.

도는 상반기 동안 시군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시군부터 협약을 체결할 방침으로, 시군별로 공용차량 총괄관리 및 행복카셰어 전담팀을 신설하도록 권고하고, 2018년부터 시군 종합평가 지표에 행복카셰어 도입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차량신청과 자격확인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하고, 운행정보와 차량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운영·차량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담당자가 일일이 자격여부를 확인해 승인하고 있으며, 이용차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어, 이용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징검다리 연휴에도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카셰어 지원대상은 만 26세 이상 경기도민(2년 간 중과실 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사람)가운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다자녀·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차량 이용기간은 매 주말과 공휴일 첫날 오전 8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로 짧게는 이틀, 길게는 5일 동안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 산소 방문을 포기했는데 가게 됐다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행복카셰어 덕분에 행복해 했다”면서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효용성이 검증된 사업인 만큼 도 전역 어디에서나 쉽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