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삼성 X-파일 재판 불출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삼성 X파일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5개월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포럼 참석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노회찬 미니홈피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삼성 X-파일 재판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또 불출석했다”며 “홍 회장은 이로 인해 이미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홍석현 회장은 이 사건의 직접 관련자로써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할 인물로 규정된 인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등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노 대표는 공익을 위한 삼성 X-파일 관련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며 “사건을 저지른 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이 사건을 폭로한 양심적 인사들이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도록 사법부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검사로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홍 회장이 법정에 나오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에 서면 신문을 제안했다. 서면 신문을 받아본 뒤, 출석 요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요 증인인 홍 회장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5개월째 미뤄지고 있어 재판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항소심 재판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홍 회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한편, 노 대표는 “타인 간의 대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은 타인 간 대화 공개를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은 사생활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규정”라며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에 노 대표는 오늘 다시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노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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