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에게 가상광고 규정 위반 2건을 사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TV조선이 제기한 이의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

TV조선의 위반사항은 구체적으로 가상광고 의무규정 중 자막 고지와 가상 이미지 크기 등 세부 규정들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TV조선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2제4항 제1호 및 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등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TV조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13곳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공식적인 처분 집행이나 통보 등은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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