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설 성수식품, 농·축·수산물 등 판매업소(농수산물 도매시장, 전통시장, 축산물 전문판매점, 초장집(일반음식점), 대형유통마트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대추, 밤, 조기, 명태, 갈치, 굴비, 홍어, 낙지, 버섯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 제품, 김, 굴비 등 선물용품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주요 유통기한 경과식품 ▲축산물 거래내역서 보관 여부 ▲수입산의 국산둔갑 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허위·미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행위 등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단속결과 품목별로는 농산물 6건, 수산물 4건, 축산물 2건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1건 등 총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농산물의 경우 수입산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대부분이고, 축산물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등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농·수산물에 대해 아직도 일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해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에 대한 테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국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가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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