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성범모 기자] 난항을 겪어오던 청주시 오송역 택시요금체계 개편이 25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할증 35%를 폐지 하기로 최종 합의돼 현실적으로 KTX 세종역 신설 차단을 딛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 구간 복합할증을 폐지하고, 택시업계․주민․세종정부청사 기관 등에게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그동안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2016년 11월 16일 KTX 세종역 설치 시도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세종역 설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KT 오송역~세종정부청사(세종시 어진동) 구간의 불합리한 택시요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업계와 8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해 오송역 복합할증 폐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추진했으며, 택시 노조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택시요금을 인하 협조를 구했다.

이번 개편 요금체계는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세종시 어진동) 구간이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요금적용에서 청주시 동일 지역 택시요금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오송역에서 세종청사 17.9km까지 2만360원에서 1만5,640원으로 4,720원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청주택시가 세종택시보다 택시요금이 3,840원 낮아 세종역 신설 명분 차단에 영항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택시요금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택시요금과 청주시 택시요금이 같아지는 수준으로 변경됐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국토부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체계 협약을 통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어려운 여건 속에서 택시요금 개편에 합의해준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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