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미디어교육 강사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서약서 작성 지침'을 거부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교육 강사들에게 재단이 정한 일방적인 윤리강령을 요구해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오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미디어교육 강사 147명의 이름으로 2차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미디어교육 강사들은 지난 13일에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서명을 요구한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 서약서에 반발해 공동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당시 문제가 됐던 윤리강령 1조 4항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부랴부랴 삭제했지만, 미디어교육 강사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디어교육 강사들은 "윤리강령은 재단과 미디어교육 강사가 상호협의 해 공동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상 계약관계상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재단이 독단적으로 재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단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교육 강사들은 "일방적인 윤리강령이 아니라 '미디어교육 강사 운영안'을 마련해 강사의 권리 및 재단과의 협력방안을 명시해도 부족할 마당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들만을 나열해 미디어교육 강사를 이미 비윤리적인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모멸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교육 강사들은 "특히 심각한 것은 재단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윤리강령의 준수를 미디어교육 강사에게 문서로 서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디어교육 강사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지침이면 미디어교육 강사를 협력자가 아니라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재단의 비합리적 인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구시대적 발상이 어떻게 재단 내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석우 이사장은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교육 강사들은 "우리는 재단의 윤리강령 및 준수 서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 있는 대책과 미디어교육 강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문책 1건, 시정 2건, 주의 3건, 통보 17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이석우 이사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이사장에 대해 "임명될 때부터 부적절한 인사,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다. 방송에 출연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종북' 발언 등으로 이미 물의를 빚기도 했고,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부적격자로 언론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인물"이라고 혹평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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