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24일 오후 1시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창당대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은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미방위 소속 김재경 바른정당 의원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협조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의원 동의 여부에 따라 언론장악방지법은 ‘국회신속발의법안’의 요건을 갗추게 돼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바른정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권력과 공영방송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언론을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하길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언론악법 날치기, 공영방송 낙하산, 언론인 대량해직 등 여러분이 몸담고 주도했던 언론장악의 원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1시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창당대회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바른정당은 언론장악방지법 통과에 앞장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정당은 아직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최근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면담을 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언론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정치적인 이슈”라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바른정당을 압박하는 이유는 언론장악방지법을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제도)에 올려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신속처리 대상에 오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이 필요하다. 또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미방위에서 바른정당 김재경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통과 입장을 밝히면 야당과 여당 비율이 16대8(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로 ‘안건 신속처리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경 의원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 국회신속발의법안 대상이 돼 방송관계 4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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