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가입자의 역차별을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득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일부 미비점을 남겼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세청에 95% 이상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건보료는 지난 17년간 부과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아 소득 수준에 비례하지 않는 부과체계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계속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살던 무소득 가구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는 4만8000원이었다. 이 금액은 식구 수와 연령, 월세액에 따라 산정됐다.

개편안의 골자는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단계적 인하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직장가입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등이다.

건보료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것은 퇴직 후 소득은 줄었는데 반해 건보료는 오히려 증가한 경우다. 이는 ‘평가소득' 등에 따른 보험료 산정 때문으로 이번 개편안에서 개선된다. 평가소득이란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별과 연령, 보유 차량 등으로 보험료 수준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퇴직자의 평균 보험료는 현재 월 5만5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오르지만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4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보험료 적용 기준이 ‘여전히’ 중구난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된 것은 맞지만 평가 기준을 일원화하지 않아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4일 MBC '신동호의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며 “그런데 정부가 어제 발표한 안을 본다면 이러한 차별적 기본 구조는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 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95%이상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 증명자료 12종 중 현재 받고 있지 않은 6종까지 받아서 소득 기준 부과체계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료를 받는지 못 받는지는 정부 내의 사정"이라며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편안에 따른 필요 재정 2조원(추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 추가 재정을 놓고 “보험료 수입의 국고부담이 20%로 있는데 지금 16%만 (부담)하고 있다”며 “2015년도 정부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한 8조 8000억원이었는데 실제 부담한 것은 7조 90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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