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18세 선거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등 3대 개혁요구안을 발표했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비례민주주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24일 11시 5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18세 선거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24일 오전 11시 5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선거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뉴스를 보며,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첫 번째 과제로 선거권 연령 만18세 이하 인하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대통령선거가 4~5월에 치러진다면, 19세를 선거연령으로 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인다"면서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또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유권자의 말할 자유, 후보자 검증과 비판할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유권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상의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참여와 자유'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선거 제도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자는 국민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은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그 선택은 제한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성의 제고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3대 선거법 개혁의제를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하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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