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올 들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회나 발령되는 등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 발생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실시되었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미세먼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존 30분이었던 전파시간이 7분으로 대폭 단축되며, 특정 자치구에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경보를 전파한다. 기존 45대였던 분진흡입차량은 75대까지 늘려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에너지 믹스 조정 등 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50%는 국외에서 유입되며 30%는 타 지역에서, 그 밖에 20%는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인을 살펴보면, 자동차(35%), 난방‧발전(27%),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따라서 서울시는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해 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하여 실시되었던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올해부터 수도권 지역 차량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상은 ’05년 이전등록 2.5톤 이상 저공해 미 조치 차량이다.

지난해 ’12.2월 첫 시행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1월부터 인천시 등록차량까지 확대했다.

경기도 등록차량은 올해 9월(예정)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오는 ’19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시까지 운행제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지점도 현재 13개소에서 ’17년 32개소, ’19년까지는 61개소까지 늘려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