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단통법 관련 논의도 야당 의원과 정부 관계자 사이에 논의만 이뤄졌고,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5개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법안소위는 파행됐다. 새누리당의 법안소위 불참으로 24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일정도 취소됐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총 10명으로 구성돼있는데, 그 중 5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의결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불참하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의 법안소위 불참 이유는 지난 20일 야당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데 대한 반발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방위 야당은 새누리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자,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상진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18일 공청회를 거쳐 언론장악방지법을 비롯한 109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에서 언론장악방지법은 1월 중 심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고, 야당은 20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다수당이 3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타 교섭단체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하에 정해진다. 결국 민주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배치해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의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날 새누리당의 법안소위 불참은 단통법 논의를 막아서라도 언론장악방지법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지역행사 등을 이유로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는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 구성 때문"이라면서 "결국 24일 법안소위도 취소됐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미방위 야당은 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위원들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박홍근 간사를 비롯해 이상민, 김성수 의원을 추천했고, 국민의당은 김경진 간사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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