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일부를 채택했다. 이날 추가 증인 채택으로 탄핵심판 결과는 빨라도 2월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을 다음달 1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등 2명을 다음달 7일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또 국회가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도 다음달 7일 소환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국회 측은 직접 출석이 아닌 진술서를 받자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증인 채택으로 다음 달 새로운 재판 일정이 잡힘에 따라 1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 인용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국 박 소장을 제외한 8인의 재판관이 결정하게 됐다.

복수의 언론은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인용을 예상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 등을 통해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변수는 존재한다. 박 대통령 측의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달 9일부터 1주에 2~3회씩 준비기일,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강행군을 펼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 중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3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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