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KT와 SKT가 자사의 IPTV상품을 중복 판매해 부당하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복 가입된 가입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환불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KT와 SKT는 자사 혹은 계열사(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미 가입한 고객에 상품을 다시 가입시켜 ‘중복 계약’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한 고객은 이로 인해 2년간 2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중복 가입 고지 의무가 없다” 혹은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대응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런 중복가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세대 주택에서 단체 가입을 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개인이 개인이 추가 가입을 하는 경우다.

SKT의 경우, IPTV를 취급하는 SK브로드밴드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SKT와의 가입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IPTV와 모바일을 함께 취급하는 KT는 IPTV 상품 가입 후 결합상품으로 IPTV상품에 추가 가입한 경우 이전 IPTV상품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이에 미래부는 중복가입을 진행한 통신사들의 행태를 ‘중요정보 고지’나 ‘이용자 차별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통신사들에 필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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