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3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1조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문체부 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해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해영 의원은 "지역신문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지역언론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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