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 언론은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초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기된 이후 6주 동안 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7회의 심판 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 이후 주 2~3회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재가 오는 25일 고영태 씨 등 증인 신문 이후 더 이상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으면 2월 초 탄핵안 결정도 가능하다는 설도 나온다.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결론을 위한 조치로 가능하면 박한철 소장의 임기 내에 탄핵심판을 결론내기 위해 헌재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설 연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결론을 심의하고 31일 최종변론 후 최종 평의와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1일 결론을 내리면 박한철 소장 퇴임 전 결정이기 때문에, 2월 선고 시 박한철 소장의 이름이 판결문에 들어갈 수 있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까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박한철 소장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모든 휴일을 반납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은 채 46일을 내리 출근했다. 복수의 언론은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이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탄핵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추가 증인을 받아들일 경우 2월 초 2회 정도의 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박한철 소장은 탄핵안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서 탄핵심판이 길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증인 신청 등으로 시간을 끄는 동시에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헌법재판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이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권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불출석·증거 채택 논란에 대응해 피의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헌재가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국회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은 제외하고, 어떤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해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5일까지 헌재에 새로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