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편향성 등을 이유로 <돌발영상> 임장혁 기자를 경영기획실로 대기발령 낸 것을 취소하고 지난달 31일 사회부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경찰진압 행위만을 담아 악의적으로 제작했다"며 임 기자가 제작한 쌍용차 사태 관련 <돌발영상>의 공정성을 문제삼던 사측은 임 기자를 <돌발영상> 팀장직으로 복귀시키진 않았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배석규는 임장혁 기자의 형사소송 선고(9월1일)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확실시 되자 3개월짜리 대기발령을 한달도 못채우고 사실상 철회했다"며 "뒤늦게나마 대기발령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나 <돌발영상> 최고의 제작자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임장혁의 돌발영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장혁 <돌발영상> 기자는 "대기발령은 쌍용차 관련 <돌발영상>이 편파적으로 제작됐다는 배석규 직무대행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면 무조건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20일 '대기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YTN 이기정 홍보팀장은 임 기자를 사회부로 복귀시킨 것에 대해 "대기발령 사유중 하나인 형사사건이 마무리 돼가고 있고, 지역발령 등으로 인원이 별로 없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회사의 통상적 인사중 하나일 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부당한 인사명령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YTN지부의 주장에 대해 "인사는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서 대기발령시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고 취소할 때는 취소할 만하니까 푸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돌발영상>에는 새로운 기자가 선임돼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 나중에 조직안정성이 확보되면 임장혁 기자도 <돌발영상>을 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측이 보도국 기자 31명을 인사 조치한 것을 놓고 YTN지부는 "노조에 동조하는 기자들을 핵심 취재부서에서 제외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YTN지부는 31일 성명에서 "일부 부서의 노조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포착되지만 인사 대상이 된 조합원들의 결의가 대동소이하므로 노조의 동력 또한 약화될 곳이 없음을 분명히 알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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