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 무안군은 최근 남악신도시 근화베아채스위트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59%의 동의를 얻어 지정되었으며, 이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청정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으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은 금연아파트에 현수막, 스티커, 표지판 등 홍보물을 지원하고 금연 결심자가 있을 경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파트 한 주민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으며,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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