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언론장악방지법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열린 공청회 직후 미방위에 계류 중인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했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19, 23, 24일에 걸쳐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심사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다. 여야는 일단 19일 오후 2시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 16개를 먼저 심의한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과 24일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19일) 일단 무쟁점 법안 16건을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안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일 논의가 끝나지 않는 법안을 포함해 109건의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다음주 월, 화 소위안건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대체로 해당 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편성위원회의 권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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