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가 IT 따라잡기에 도전합니다. IT관련 뉴스를 읽거나 토론회가 열릴 때 무슨 말인지 몰라 혼자 속앓이를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제 걱정마세요. 미디어스가 있습니다. 미디어스가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댓글로 문의하시거나, 대신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방통융합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공부입니다. 공부합시다!

하나로텔레콤 매각에 나선 골드만삭스(투자은행,증권회사)는 SKT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초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타임스는 11월15일자 1면에서 "그동안 KT 통신그룹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유선 인프라를 확보하고, 통신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인 IPTV 사업에 새로 진출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11월 15일자 1면, 3면)

▲ 서울경제 11월15일자 6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비’ 지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야기인지라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로텔레콤이 인수가 되면 “혹시 모를 불편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생겨나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많은 언론이 이 사안을 다루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원인 IPTV 사업'과 연관지어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글로는 “아이피티비”,“아이피 텔레비전”,“인터넷 티비”라고 읽으면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IPTV는 이미 매체와 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서비스 중인 KT의 ‘메가TV’,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CJ케이블넷의 ‘Hello D’ 등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내용만 보더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혹시 읽어보기 귀찮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며, 'IPTV는 TV를 보기위해 인터넷과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존 TV와의 차이점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당황스러운 경험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은 광대역(broadband) 연결 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같은 기반구조를 이용하는 주문형 비디오(VOD - Video on Demand)는 물론 기존 웹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검색, 쇼핑이나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되어 사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아마도 IPTV의 단순한 정의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월드 와이드 웹에서 사용된 기술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일 것이다.

(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 11월15일 검색 결과 )

15일 국회 방송통신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IPTV 법안’이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혁명과도 같은 인터넷의 개발이 일상생활이 되었듯이, 머지않아 IPTV도 일상이 되리라 봅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보며’,‘시청자가 방송을 보며 실시간으로 소통 하는’ 너무나 매력적인 기술이기에 그렇습니다.

IPTV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소수 기업의 배불리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3일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된 IPTV 관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전기통신 회선설비(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테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3."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당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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