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하헌식 기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월1일부터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신청하는 급수공사의 정액공사비가 조정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주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2011년 이후 5년간 옛 도심 서민생활을 고려해 반영하지 못한 물가상승률과 노임단가 및 공사용 자재단가 인상률을 반영해 정액공사비 부과기준을 조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신축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별로 차등 부과해 각 세대가 부담할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정액 공사비는 전용면적 60㎡ 미만은 48만원, 60~85㎡는 50만3000원, 85㎡ 초과는 53만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족을 배려한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형면적과 차별 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60㎡ 미만 소형의 경우 85㎡ 초과 대형 면적보다 19% 정도 낮은 금액으로 차별화를 두어 서민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

일반주택은 계량기 구경 50㎜까지와 배수관으로부터 연장 100m까지는 종전과 같이 6개 구경별로 정액공사비를 부과토록 해 평균 9% 인상 조정됐지만, 급수신청 수요가 가장 많은 13㎜는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6% 인상에 그쳤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조정으로 2015년 대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17억의 손실 절감 효과가 예상 된다” 며 “신규로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1일부터 새로 변경 고시한 정액공사비에 의거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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