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은 17일 수협회의실 2층에서 2017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상임이사 해임결의안건에 대한 총화를 열었다.

[미디어스=허병남 기자]지난달 2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제20대 목포수협 김창룡 조합장이 취임한지 20여일이 지나지도 않은 가운데 상임이사 해임 건의안이 통과 되는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수협은 17일 2017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지난 9일 상임이사 해임요구서가 접수된 후 이날 김민성 현 상임이사 해임안을 가결했다.

목포수협 관내 총 41명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 찬성 26명, 반대 10명, 무효 1명 등 표결 결과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까스로 통과 시켰다.

상임이사 해임안 표결 전 해임요구서에서 “상임임원은 수협법에 따라 조합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고 상임이사로 선출된 직후부터 업무를 독단하고 불법행위를 교사 또는 주도하여 각종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분을 받는 등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장본인”이라고 해임안 배경을 설명했다.

지도상무는 해임안 배경설명 후 “2011년 보리굴비 사건때 김모 전 조합장 책임 추궁을 위해 대의원들을 선동, 소송을 제기해 패소로 소송비용 2억원의 조합 손실과 보리굴비 17억 상당을 장기간 방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했다.

또 “2013년 6월경 김청룡 조합장 당시 비상임감사 등 2명이 비리를 적발, 총회에 보고하고 감사처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임사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들을 교사, 감사 2명을 해임하였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로 변호사비 등 3000만원의 조합 손실을 입혔다”는 등 6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밝히면서 해임이유서를 열거했다.

이에 대해 김민성 상임이사는 소명의 자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같은 사태에 대해서 대의원들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보리굴비 사건은 나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이고 비상임감사 해임은 상임이사 권한이 전혀 아니고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문하는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해임요구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시대의원대회 참석자 박모씨는 “현 상임이사의 임기는 2019년 4월까지로 오는 4월에 자연스럽게 중간평가를 거쳐 사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돼 업무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17일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긴급소집하고, 상임이사 사퇴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는 배경에 조합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현 조합장을 꼬집었다.

또 다른 조합원 최모씨는 “상임이사에 대한 강제사퇴 요구에 앞서 최소한 보장된 임기에 대해 정당한 중간평가를 통해 사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하고 설사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서로 불편한 관계라 하더라도 현 상임이사가 38년 동안 수협에 근무한 베테랑 경력자로 그 공과를 구분해 명분 있는 퇴진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성 상임이사는 이번 해임결의안 통과에 대해 절대 수긍 할 수 없다며 즉각 총회무효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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