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형사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4.13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영복(58·무안) 전남도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도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투표소 방문을 항의하는 투표참관인을 폭행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등으로 검찰이 기소했다.

양 도의원은 일행과 함께 투표소 안에서 투표관계자들과 악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 이를 타 후보 투표참관인이 문제제기를 하자 양 도의원이 고성과 반말 등 거친 언행을 행사하고 문제를 제기한 투표참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경 2투표소와 5투표소 2곳을 방문하고 또 다른 투표소로 이동하려다 공명선거감시단의 저지로 무산 되는 등 공명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폭행가담부분은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양 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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