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17일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씨,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착한 조윤선 장관은 "특검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힌 후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여 명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장관이다.

조윤선 장관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알았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알려지면서 '법률 미꾸라지'로 불리는 김기춘 전 실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률 미꾸라지'는 김 전 실장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법조계의 오랜 경험으로 법망을 이리 저리 피해나간다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이다.

사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특검수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전까지 난항을 겪어왔다. 김 전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주요 자료들을 감추는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특검은 CCTV를 복구해 박스를 외부로 나르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있어 특검이 상당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이 법률미꾸라지를 잡아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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