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미디어법 TV광고에 대한 심의가 정부·여당측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7월 22일 미디어법 날치기 직후 정부는 5억대의 예산을 편성해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며 볼거리가 많아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미디어법 공익광고를 KBS, SBS, YTN, MBN을 통해 내보낸 바 있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에서 백미숙, 이윤덕 위원은 KBS·YTN노조의 민원으로 제기된 미디어법 TV광고 안건에 대해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한 일방의 주장을 공익광고로 내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익광고의 공정성 문제가 방통심의위에 최초로 제기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회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정부·여당측 위원들이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김유정, 이재진, 권오창 위원 등 정부·여당측 위원 3인은 “권한쟁의심판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은 미디어법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며 “내용만을 담고 있는 해당 광고는 문제가 없다”고 표결처리를 강행해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디어법 광고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측이 해명한 것과 같은 논리다. 방송심의소위의 여야 비율은 3:2다.
당시 회의에서 표결처리에 항의하며 백미숙 위원과 함께 퇴장한 이윤덕 위원은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광고내용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은 일종의 과대 홍보다. 정부정책광고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여당측 위원들이 표결처리를 강행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로 상정시키는 것을 무산시켰다”며 “차기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법 안건을 자체적으로 발의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