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MBC공대위)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가 16일 MBC 안광한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정윤회 씨를 업무상 배임죄 및 방송법 위반죄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 이들은 앞서 13일 상암 MBC사옥 앞에서 안광한 사장과 정윤회 씨에 대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최근 TV조선과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정윤회와 안광한 두 사람의 밀회를 둘러싼 보다 직접적인 증거와 정황이 제기됐다”며 “목격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나 청와대 관련 보도 협조까지 논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와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13일 낮 12시 상암동 MBC사옥 앞 광장에서 '공영방송 농단 MBC 안광한 사장 구속 및 언론부역자 청산 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미디어스)

이들은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불법 행위”라며 “정윤회씨 아들이 어떻게 MBC 드라마에 연거푸 출연하게 됐는지, MBC 뉴스가 왜 ‘청와대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정윤회가 MBC 사장 선임에 개입했거나, 이를 대가로 아들의 출연이나 청와대에 협조적인 방송 보도를 요청했다면 이는 희대의 방송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은 정윤회, 안광한 등이 MBC 보도와 드라마 편성, 인사에 있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위력 행사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저녁 MBC<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MBC는 안 사장이 정 씨를 독대하고 정권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낸 뒤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의 MBC 안광한 사장에 대한 보도는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음해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면서 “MBC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고소 조치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MBC는 아침 뉴스와 저녁 뉴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보도했다.

MBC 사측의 이 같은 언론 대응에 MBC 기자협회(협회장 김희웅)는 13일 성명을 내고 “MBC가 ‘전달자로서의 중립’을 상실한 채 안광한 사장 개인의 입장을 ‘진실’로 확정하고 보도했다”며 “MBC뉴스가 안광한 사장의 개인 소유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언론·시민단체들은 ‘정윤회 씨 아들 MBC 출연 특혜 의혹’과 관련 정 씨와 안광한 사장, 장근수 MBC드라마본부장을 특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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